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현금영수증여부를 물을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현금영수증여부를 물건구매시 물어보는데요.

현금영수증은 하는게 나은지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은 수취하여야 하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금 영수증 요청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