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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레인
블랙레인24.04.06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본투표 당일에는 본인이 거주 소재하고 있는 투표장에서만 투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전투표일과 같이 투표장을 자유롭게 이용 못하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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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투표일에는 사전투표일과 달리 투표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본투표일에는 각 투표구별로 인쇄된 명부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고 투표 자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투표소에 유권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투표 과정의 혼잡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경우 이러한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중투표 방지 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본투표일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선거 관리 인력과 예산상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의 편의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제도 운영상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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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투표의 경우 본투표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일시를 정해두고 자유롭게 장소적 제한 없이 선거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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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면 당일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내역을 해당 지역에 보내줘서 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표사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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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가 다른 유권자를 위해서 각 투표소를 사전에 설치하고 투표를 한 뒤 해당 투표지를 다시 본투표일까지 본투표장 및 선거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개표를 위해 도착하여야 하는 점에서 본투표일에는 원래 지정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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