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투표일에는 사전투표일과 달리 투표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본투표일에는 각 투표구별로 인쇄된 명부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고 투표 자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투표소에 유권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투표 과정의 혼잡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경우 이러한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중투표 방지 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본투표일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선거 관리 인력과 예산상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의 편의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제도 운영상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