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학생자치기구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기구에서 올바르게 사건을 판단하려하지 않다고 생각한 갑은 A기구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진행하면 강제 집행으로 생각, 학생자치기구 중 A기구보다 높은 최상위기구에 중재요청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될까요? 참고로 A기구도 진술을 안하면 모든 불이익은 당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형소법상 있는 진술거부권을 부정하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도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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