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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12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학생자치기구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기구에서 올바르게 사건을 판단하려하지 않다고 생각한 갑은 A기구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진행하면 강제 집행으로 생각, 학생자치기구 중 A기구보다 높은 최상위기구에 중재요청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될까요? 참고로 A기구도 진술을 안하면 모든 불이익은 당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형소법상 있는 진술거부권을 부정하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도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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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처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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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최상위기구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술을 안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진술거부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발언은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술거부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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