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최상위기구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술을 안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진술거부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발언은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술거부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