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갑이 수업시간에 다른 수업 필기를 정리하거나 겜을 하는 등을 하였을 때 이를 교수님께 을이 일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사실적시 명훼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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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한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업의 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에게 해당 내용을 발언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을이 위와 같은 사실을 교수님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고의 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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