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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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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질문드립니다.

항고소송의 처분의 대상 유무에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항고소송의 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경우 일반적인 학장의 징계와 학생에 관계이기 때문에 사법관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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