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처분의 대상 유무에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항고소송의 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경우 일반적인 학장의 징계와 학생에 관계이기 때문에 사법관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