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일부 냈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현장에서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딱 맞춰주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4월 중순까진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좀 기다려야하지만 집이나 조건이 맘에 들어서 계약금 일부를 내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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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표시 (주소 주소 주소) 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하에 아래의 내용으로 ( 전세)계약을 약정.
■전세금액 210,000,000원 2년계약
■계약금: 2000만원
■계약금일부 2000만원 중 2024년 3월 12일 계약금일부 200만원입금
■계약서작성 2024년3월17일 이내협의작성
■잔금일 : 2024년 4월15일
(임차인간 협의로 앞당길수있음)
■특약사항:
1.시설물을 현장답사후 계약진행함
2.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함
본계약은 계약금일부(금 200만원정)가 입금 되었을 때부터 본 서면계약이 체결 될때까지 유효하며,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일부(금 200만원)를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배액상환,임차인은 포기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보증보험은 임대인이가입하고 25프로의비용은 임차인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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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약 체결하고 몇시간 안돼서 갑자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며, 5월 중순까진 기다려야한다고 해요. 현장답사때랑은 말이 달라진거죠. 중개사는 현장답사때 말을 믿고 저랑 계약도 진행했구요. 저희도 집을 비워줄 시기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밀리는건 안되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이주하고 싶은 집에 이삿날 맞춰서 딱 들어가려면 5월 중순이다 이렇대요. 사실 미리 좀 나가도 따로 거주할 집이 있다고도 했는데 거기도 가기 싫다는 식으로 바뀌셨대요.
이 경우 저희가 계약금 일부로 낸 돈은 당연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아래 배액상환이 있잖아요? 저희가 돈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해약금(위약금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사정이 아닌 기존임차인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며 이는 기존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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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면밀히 봐야 알겠지만 배약배상 받을 수 있는 사한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상방 당사자의 협의이기 때문에 줄지 안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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