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로 인한 전세 퇴거 전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는 계약 연장하였고, 26.08.23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 매수 타이밍이 3/27일 잔금 납부하면 완료되어, 일부 수리 후 4월말~5월초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날 전셋집 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이후 퇴거 예정을 통보하면 되는지, 전세금을 돌려 받기 불리하진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하는데요.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셔야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므로, 임대인은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에게 "새집을 매수하게 되어 4월말 ~5월 초쯤에 이사할 계약이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겠다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1명 평가현재 전세는 계약 연장하였고, 26.08.23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 매수 타이밍이 3/27일 잔금 납부하면 완료되어, 일부 수리 후 4월말~5월초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날 전셋집 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이후 퇴거 예정을 통보하면 되는지, 전세금을 돌려 받기 불리하진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 알려주시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2026년 8월 23일 만기인 상황에서 3월 말 새집 잔금, 4~5월 입주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잔금 이사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에도 불리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퇴거 통보는 만기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되고 조기 통보해도 권리 약화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2026년 8월까지 연장된 상태라 해도 지금 바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빨리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와 해지 의사를 알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3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할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이번 판례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중개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이 새 임대차 계약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 당당하게 퇴거 의사를 밝히시고, 관련 내용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일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로 임대차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지만,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내고 구해줘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에 협조를 하고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해서 전입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셋집으로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전출(짐도 일부 남겨 놓고)을하게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셋집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8.23일이라면 당연히 그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보다 빠르게 퇴거를 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협의를 하셔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사실상 8.23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은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과정까지 적어도 3개월전부터는 구하셔야 하기에 만약 새로운 주택에 매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시점에는 중도해지에 대해서 미리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험상 현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구매자금으로 이용할 거라면 중도퇴거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필수이기에 새주택계약전에 이러한 상황을 임대인과 공유하고 합의를 마치신뒤 매매계약을 진행하는게 더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후 입주예정이 4월에서 5월이고 전세만기가 8월이라면 전세집을 날자에 맞춰 미리 빼는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리고 전세를 날자에 맞춰서 빼는것이 좋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