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마감일이 23년 12월 이었습니다.하지만 제가 2월에 나가야 했고, 그래서 23년 11월 경 구두로 2월 말까지 살고 나가는 조건으로 양해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가면서 제가 청소비와 임대수수료를 다 주고 나가야 하나요?만기일전 이주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만기일을 해초에 24년 2월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제가 왜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 주인이 보증금도 제때 돌려주지 않았고, 여러모로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소송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사 소송할 의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