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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비오리132
철저한비오리13224.02.22

월세 ) 구두로 만기 협의 후 특약사항 위반한 경우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마감일이 23년 12월 이었습니다.하지만 제가 2월에 나가야 했고, 그래서 23년 11월 경 구두로 2월 말까지 살고 나가는 조건으로 양해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가면서 제가 청소비와 임대수수료를 다 주고 나가야 하나요?만기일전 이주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만기일을 해초에 24년 2월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제가 왜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 주인이 보증금도 제때 돌려주지 않았고, 여러모로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소송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사 소송할 의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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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하여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이 때 청소비와 임대수수료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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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비와 임대수수료를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특약사항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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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일을 협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위 수수료 등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두로 협의한 것이면 녹취 등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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