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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찬굴뚝새226
대찬굴뚝새226

벨튀를 하였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만 18세이고 친분은 거의 없지만 아는사람의 주거지의 벨을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걸쳐서 두번 벨만 누르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고장과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는건가요? 혹시 받는다면 어느정도 이고 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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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벨튀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거, 2명 이상이 같이 한 경우라면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인정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