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자녀의 소득 상승으로 자녀,부모 모두에게 생길 불이익관련!
80세 가까이 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전 미혼이구요, 부모님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셔서 제가 부모님 명의 집에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산은 대충 11억상당의 다가구주택(1가구1주택), 각종연금/보험, 월세 이 정도입니다.
저는 따로 제 집은 없고 제명의 차 1대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사업자로서의 제 소득이 7000~8000만원 정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자녀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생각지 못한 세금관련 문제로 부모님, 저 모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부담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인 자녀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의로서의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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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세대로 합산하여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종부세나 양도세등은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 영향이있고 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사업 관련해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이외에 선생님의 소득이 높아지시면 부모님의 기초수급, 기초연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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