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내국인근로자가
1명일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2명일때는 2개월, 3명일때는 1개월 이런식으로 채용할수 있는건가요?
저희가 6.1일부터 영업시작일인데 외국인채용문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내서 채용공고 14일올리고 6.1일 시작즈음에 외국인을 채용해서 일을 시작하고 싶거든요
만일 1번 사항이 맞다면 고용허가제를 받고 외국인분을 일용직으로 쓰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외국인분을 고용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