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업종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2. 제조업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1) 내국인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2) 내국인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3) 내국인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4) 내국인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5) 내국인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6) 내국인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7) 내국인수 301명 이상 – 40명
3.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고용허가제 정보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