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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슴176
풋풋한사슴17623.05.19

외국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내국인 근로자 1분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이 정해지는건가요?



2.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채용할때 고용허가제를 발급받고 내국인근로자가 1명이었을경우 바로 채용할수 있나요?


제가 듣기론 내국인근로자가 1명일땐 3개월의 시간제한? 이 걸린다는 얘길 들어서요 ㅠㅠ



외국인분 채용하기가 왜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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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한국인근로자 1명 이상이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업종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2. 제조업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1) 내국인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2) 내국인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3) 내국인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4) 내국인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5) 내국인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6) 내국인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7) 내국인수 301명 이상 – 40명

    3.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고용허가제 정보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 채용 가능인원이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2&cciNo=1&cnpClsNo=2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