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내국인 근로자 1분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이 정해지는건가요?



2.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채용할때 고용허가제를 발급받고 내국인근로자가 1명이었을경우 바로 채용할수 있나요?


제가 듣기론 내국인근로자가 1명일땐 3개월의 시간제한? 이 걸린다는 얘길 들어서요 ㅠㅠ



외국인분 채용하기가 왜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한국인근로자 1명 이상이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업종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2. 제조업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1) 내국인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2) 내국인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3) 내국인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4) 내국인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5) 내국인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6) 내국인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7) 내국인수 301명 이상 – 40명

      3.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고용허가제 정보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 채용 가능인원이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2&cciNo=1&cnpClsNo=2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