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간에 증여 한도 및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형제 간(성인 기준)에 증여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또,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 어떤 서류와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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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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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형제간에는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물건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증빙은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정신고기한이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10년까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