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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거미187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a에서 실거주 하는 중에
친동생이 아파트 b를 소유하면서 주소지를 a로 변경하고 동거인으로 올린다면
주택수 합산이 되어 2주택으로
a 주택 양도시 ( 취득 2년 이상 후 ) 양도세를 내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였고,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이상 주택수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A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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