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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타킨146
화사한타킨14621.06.05

운전을하고 출근을했는대 면허증이없으면?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는걸 자주까먹어서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다니는대

만약에 핸드폰 사진속에 면허증 사진이있으면

소지하고있는게 인정되는겁니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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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 휴대,제시의무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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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존재했었으나 2010년 법무부의 결정으로 면허증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어 미소지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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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2010년 법무부의 결정으로 면허증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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