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1일 전

한국에서 비트코인을사서 외국에 나가서 팔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코인을 사고 외국에 나가서 코일을 팔아서 현찰로 바꾸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어떤 법에 의해서 불법인지 아니면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외국에 팔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트래블룰을 이용해서 외국 거래소에 보내고

    외국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래소를 옮겨서 매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25년에 코인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탈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법적인 자금 유출 및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자세한내용은 법률코너에 문의하셔야할거같네요 당장 보면 인가를 받아야하나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코인을 매수해서 해외에서 매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해외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이라고 참고하실만한 규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의 송수신이 이뤄진 경우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간 거래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