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진짜로배고픈강아지
시간제 알바로 학원에서 월-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22시간 근무) 5/5, 5/25일처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시간제로 급여를 받아도 유급휴가 인가요? (학원은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