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무급

시간제 알바로 학원에서 월-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22시간 근무) 5/5, 5/25일처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시간제로 급여를 받아도 유급휴가 인가요? (학원은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