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원에서 일하고 계신 알바생분들이 5명 이상인것은 확실한데요
하루에 5명씩 다 와서 일하는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출근 하시는데 하루에 2-3명 정도 계십니다
한달동안 선생님 5명이상 출근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5명정도 출근 하십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조건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하루에 2~3명 정도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 제공이 예정된 경우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이상 미만 상관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주 개근요건 충족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명시하지 앟더라도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과 관계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