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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오호라24.01.15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희 학원에서 일하고 계신 알바생분들이 5명 이상인것은 확실한데요

하루에 5명씩 다 와서 일하는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출근 하시는데 하루에 2-3명 정도 계십니다

한달동안 선생님 5명이상 출근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5명정도 출근 하십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조건이 충족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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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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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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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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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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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하루에 2~3명 정도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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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조건이 충족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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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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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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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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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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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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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 제공이 예정된 경우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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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이상 미만 상관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주 개근요건 충족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명시하지 앟더라도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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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과 관계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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