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고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일합니다. 제수당도 없음이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도 0%입니다. 규모가 큰 학원이라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여름,겨울방학이나 연초에는 특강이라고 1달 또는 2달연속으로 주3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하면 9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월급날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고 제수당 없음이라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또 학원측 노무서는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개근을 했는지 아닌지도 당월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주 12시간씩 일하는 달은 당연히 주휴수당이 없어도 괜찮은데, 특강때 처럼 근로시간이 한두시간도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의 두배로 일하는 경우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다시 특강 기간이 올 경우, 그 기간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주휴나 연장수당을 신고 말고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몇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근로시간이 바뀔 경우 주휴나 연장수당 둘 중 하나라도 정당하게 받으려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제가 연장근로 대한 가산 임금률을 올리자고 하거나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도 계약서때문에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하고 뒷받침해줄 전문가의 의견이나 근거가 없어서 뭐라 할 수 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강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특강이라는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이든 회사 측 노무사든 이야기하게 되면
특강 때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못 받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물어봐주세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강사들이 프리랜서일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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