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고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일합니다. 제수당도 없음이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도 0%입니다. 규모가 큰 학원이라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여름,겨울방학이나 연초에는 특강이라고 1달 또는 2달연속으로 주3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하면 9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월급날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고 제수당 없음이라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또 학원측 노무서는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개근을 했는지 아닌지도 당월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주 12시간씩 일하는 달은 당연히 주휴수당이 없어도 괜찮은데, 특강때 처럼 근로시간이 한두시간도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의 두배로 일하는 경우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다시 특강 기간이 올 경우, 그 기간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주휴나 연장수당을 신고 말고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몇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근로시간이 바뀔 경우 주휴나 연장수당 둘 중 하나라도 정당하게 받으려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제가 연장근로 대한 가산 임금률을 올리자고 하거나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도 계약서때문에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하고 뒷받침해줄 전문가의 의견이나 근거가 없어서 뭐라 할 수 가 없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