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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뿔영양275
러블리한뿔영양27523.01.31

정당하게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고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일합니다. 제수당도 없음이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도 0%입니다. 규모가 큰 학원이라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여름,겨울방학이나 연초에는 특강이라고 1달 또는 2달연속으로 주3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하면 9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월급날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고 제수당 없음이라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또 학원측 노무서는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개근을 했는지 아닌지도 당월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주 12시간씩 일하는 달은 당연히 주휴수당이 없어도 괜찮은데, 특강때 처럼 근로시간이 한두시간도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의 두배로 일하는 경우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다시 특강 기간이 올 경우, 그 기간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주휴나 연장수당을 신고 말고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몇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근로시간이 바뀔 경우 주휴나 연장수당 둘 중 하나라도 정당하게 받으려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제가 연장근로 대한 가산 임금률을 올리자고 하거나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도 계약서때문에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하고 뒷받침해줄 전문가의 의견이나 근거가 없어서 뭐라 할 수 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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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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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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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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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강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특강이라는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이든 회사 측 노무사든 이야기하게 되면

    특강 때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못 받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물어봐주세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강사들이 프리랜서일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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