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단기알바 4대보험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총 14일 하루쉬지도 않고 일 9시간 일했습니다
하루 일급이 7만5천원 이구요 {14일 75000=150만원
제가듣기론 세금 8프로 땐다고 했는데 왜 8프로가 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단기알바들은 3.3%로
때던데요 8프로는 처음격는 일이에요
사무실에 물어보니 4대보험 적용되서 그렇다는데 14일 단기 알바두 4대보험이 들어가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면 몇퍼센트 때는건가요???
법적으로 4대보험 들어가는게 맞다면 주유수당도 나와야 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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