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노동법 영역에서만 본다면, 해당 발언은 노조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모멸감과 위압감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시키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게 발언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