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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행복한펭귄
게임이끝난후 갑자기 채팅으로 저런 성적인 모욕발언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가 붙었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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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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