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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라마카크13921.02.21

부동산근저당설정해제방법과 비용?

얼마전 대부업체에서 빌린돈 1천만원을 갚구

필증,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받구 개인적으로 설정을 풀어볼까했는데 넘 어려워서요... 서류도 넘 어려운말로 써있어서요..

설정해지 금액과 방법 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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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처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금액이나 필요서류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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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등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황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세무과로 가서 근저당설정해지 신청을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용지를 받아 납부후에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등기과에 제출하면 근저당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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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근저당설정 해지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신청을 합니다.

    금액의 경우, 혼자서하면 수수료정도만 비용이 들고, 전문가를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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