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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날다람쥐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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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저희 어머님이 귀가 잘 안들리셔서 보청기를 해드렸는데요..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고 보청기 매장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구매했읍니다..청력 장애등급이나 병원 진단을 받지않고 그냥 매장에서 구매한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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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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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매장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부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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