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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
23.02.17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시 문제의 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퇴직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입사일 기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회계연도<>입사일 재정산을 하였을 때,

Q1.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적다면 근로자가 예상한 연차수당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를 퇴직 전 미리 알릴 의무가 있나요?

Q2.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적어, 아래와 같이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퇴직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ex) 잔여연차(회계연도 기준) : 5개
잔여연차(입사일 기준): -8개 >> 최종적으로 연차 3개 초과 사용

Q3. 재정산하였을 때, 잔여 연차가 (+) 값이면 그대로 정산하고, (-) 값일 땐 차감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잔여연차 0개로 간주해 정산을 해도 되나요? 이랬을 때 문제의 소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타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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