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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3.02.17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시 문제의 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퇴직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입사일 기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회계연도<>입사일 재정산을 하였을 때,

Q1.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적다면 근로자가 예상한 연차수당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를 퇴직 전 미리 알릴 의무가 있나요?

Q2.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적어, 아래와 같이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퇴직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ex) 잔여연차(회계연도 기준) : 5개
잔여연차(입사일 기준): -8개 >> 최종적으로 연차 3개 초과 사용

Q3. 재정산하였을 때, 잔여 연차가 (+) 값이면 그대로 정산하고, (-) 값일 땐 차감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잔여연차 0개로 간주해 정산을 해도 되나요? 이랬을 때 문제의 소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타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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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통상은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2. 통상은 초과연차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액에서 공제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차감을 하지 않고 0개로 간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게시, 주지하였다면 퇴직 전 일정 기한 내에 별도로 개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수당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는 가능하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