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 시 문제의 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퇴직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입사일 기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회계연도<>입사일 재정산을 하였을 때,
Q1.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적다면 근로자가 예상한 연차수당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를 퇴직 전 미리 알릴 의무가 있나요?
Q2.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더 적어, 아래와 같이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퇴직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ex) 잔여연차(회계연도 기준) : 5개
잔여연차(입사일 기준): -8개 >> 최종적으로 연차 3개 초과 사용
Q3. 재정산하였을 때, 잔여 연차가 (+) 값이면 그대로 정산하고, (-) 값일 땐 차감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잔여연차 0개로 간주해 정산을 해도 되나요? 이랬을 때 문제의 소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타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통상은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2. 통상은 초과연차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액에서 공제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차감을 하지 않고 0개로 간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정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게시, 주지하였다면 퇴직 전 일정 기한 내에 별도로 개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수당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는 가능하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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