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장수당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으로 금액이 나누어 기재되어있습니다.


연봉에는 월40시간(포괄연장40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이내의 시간외수당은 추가정산하지 아니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포괄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연장ㆍ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고정ㆍ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 ​포괄연장수당의 성격: 계약서에 이미 '월 40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결론: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고정적으로 명시된 포괄연장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에 명시된 월 40시간분의 포괄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 합쳐져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부 급여 신청 시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현재 월 최대 210만 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더라도 국가에서 받는 금액은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