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포괄연장수당의 성격: 계약서에 이미 '월 40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결론: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고정적으로 명시된 포괄연장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에 명시된 월 40시간분의 포괄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 합쳐져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부 급여 신청 시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현재 월 최대 210만 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더라도 국가에서 받는 금액은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