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건물주가 바뀌고 리모델링한다고 나가래요ㅠ

9월달이 10년째되는 상가 계약일인데요 주인이 바뀌면서 리모델링한다고 세입자들 모두 나가라고하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갈때 권리금 600을 주고 들어갔는데

나갈때 주인에게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보시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한다면 집주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