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여부도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약식절차는 서면심사가 원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약식명령의 당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식절차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