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기소건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 제출할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과 각각 100만원씩
기소되어 판결 전 입니다
사건번호로 하나로 검사한분이 처리하셨고
상대방은 30대재범이고 저는 50대 초범인데 저한테는 너무 많이 나온거같아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중요한가요?
저는 직장때문에 합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벌금감수를 하고 진행한다고합니다
경찰.검찰단계 형사조정절차 거부한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가 있다는데 상대방과 합의목적으로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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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여부도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약식절차는 서면심사가 원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약식명령의 당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식절차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전 조사자료인 점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진행하기는 현 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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