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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37
정직한대벌래37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부당해고 당하면 제가 법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취업 한지 한달 지난 사회초년생 입니다. 제가 이번이 첫 직장이라 그런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계약전 회사 이사님으로 부터 1년 계약직이라고 들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작성한 날짜는 적혀 있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이거 악의로 근로계약기간 안적은거면 처벌을 받나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이러다 부당해고 당하는거 아닌지 겁이 납니다.. 안그래도 최근에 다른 부서 실장님이 계약기간 채워졌다고 바로 해고통보 당하는걸 봐서 그런지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이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