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제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인사팀 담당자께서 구두로
1년단위 2번 , 총 두번 2년 재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계약서엔 근로기간이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인사팀분이 이번주에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만약 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다시 쓰자고 하면
정규직 채용인줄 알았다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거부할 만한 근거 자료로 충분할까요 ?
또는 노무사분을 고용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밑에 회사명이랑 개인정보 서명한거는 잘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