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금에서 보험금을 내는 사람과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던 사람에게는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는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는 수익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수익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관련하여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납입자, 계약자의 특별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약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을 내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면 일종의 권리(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감액청구권등)를 가지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료만 내주던 사람이라면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 당사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해도 위 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고시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납부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납부자는 보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납부에 따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