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술을 마시고 같이 택시를 타면 일어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무릎에 눕고, 택시에서 내릴 때 제 엉덩이에 손을 댄적이 있습니다. 다같이 술먹는 자리에서 저를 술집여자 취급하며 술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런일들이 자잘하였고 이것 외에도 가슴 사이즈를 묻고 알려주지 않으면 되려 화를 낸다던가 자위행위를 해봤냐던가 같은것들을 묻고 선물이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성인용품을 선물한적도 있습니다.
대략 10개월동안 이런일이 빈번하였고 더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최근에야 수치심을 느낀일들은 메모나 녹음을 해가며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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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릎에 눕거나 엉덩이에 손을 대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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