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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9

월세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이 현제 보증금 1억 8천에 월세 50 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4년 거주하였고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년전에는 집 주인 분이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계약기간 3개월을 앞두고 있는데 월세를 20 인상을 요구하시더군요... 기존 월세 대비 40% 정도 인상을 요구하시더군요? 아니면 보증금을 4천 올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이것도 환산해 보았을 때 20%정도가 넘는 금액이더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이나 월세를 5% 이상 상향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계약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식이여서.... 제가 느낄때는 월세나 보증금을 저런 식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서요.. 혹시 제가 내세울 만한 주장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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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상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계약이후 2년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현재 재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인상요구를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전 재계약시 청구권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인상금액은 5%이내로 한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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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네요.

    우선 2+2=4년으로써 5% 제한을 적용받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사실살 신규계약)을 하셔야 하고 이것은 5%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이자도 많이 올랐고요.

    임대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짜장면가격이 30년 전에 500원이었는데, 계속 소비자가 500원에 만들어달라고 할수 없듯이

    임대업도 그렇더라고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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