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네요.
우선 2+2=4년으로써 5% 제한을 적용받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사실살 신규계약)을 하셔야 하고 이것은 5%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이자도 많이 올랐고요.
임대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짜장면가격이 30년 전에 500원이었는데, 계속 소비자가 500원에 만들어달라고 할수 없듯이
임대업도 그렇더라고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