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입자와 계약기간은 최초 2년 계약서 작성 후
추가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2년 연장해서 4년차입니다.
최근 몇 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같은 가격에 계속 계약을 해왔는데
4개월 후 만료라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제가 너무 적게 받고 있었더라구요.
주변 평균시세는 보증2000/월52인데 저는 보증1000/월40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주변 평균시세만큼 제가 더 받으려면
1. 이번에 재개약하면서 바로 1000/50 수준으로는 올리자고 합의를 시도해보고 불발시 퇴거요청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5%라도 인상후 2년 연장하고 2년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2. 1년계약으로 변경 후 매년 5%씩 인상 (4~5년 후에야 평균시세 가능)
위에 1,2번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전재계약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후 4년을 거주하였고 질문자님의 인상 요구가 무리한 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될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임차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협의시 같이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묵시적 계약의 만료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청구로 연장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항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번 계약의 만료전(6~2개월사이)에 현 시장을 반영한 인상을 제안하여서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지만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차인은 2년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인 수용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번은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대신 2년후 계약을 종료시키고
임의대로 인상하여 새로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등록 주택은 예외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 임대차 계약 만기시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단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세입자와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임차인은 2년 이하의 기간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1년+1년=2년으로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되어, 사실상 매 1년마다는 차임의 증액이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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