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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노력하는대나무
온라인으로 사기 당했어서 ecrm으로 신고 접수 했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환불을 해준 경우 취하가 가능한가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다중피해사건이라고 연락 온 02 3150 2659 여기에 전화해야하나요?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몰라서요ㅠ
그리고 취하 후 우편이나 그런거 오진 않겠죠…?? 가족들 몰래 한거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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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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