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특별히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구두로도 취하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이 간단하게 고소취하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취하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