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될까요?
저는 킥보드/상대방은 자동차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근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킥보드 타고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보험사가 킥보드에서 내려서 안 건넜다고 과실 8:2(저) 말하지만 제가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했고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아직 계속 해야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퇴원하고 바로 근무하겠다하니
사장 본인이 제 시간에 근무하겠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주 50시간 넘게 일하는 등
4대보험 조건 모두 맞는데 계속 안 들어주고있어 산재도 안 들어놨습니다.
Q1. 추후에 소급적용으로 들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2. 사장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미가입 등 신고할 거리가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