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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잘재잘
재잘재잘

개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지급해야할 이자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이천만원을 차용하고 공증을 섰습니다.

23년1월 11일에 돈을 차용받았고.

변제기한은 23년 1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변제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23년2월10일에 500만원, 23년2월28일에 1500만원으로 나눠서 원금만 상환했습니다.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금 변제일에 원금과 함께 변제키로 되어있었고

지연손해금으로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20%의 비율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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