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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잘재잘
재잘재잘23.06.09

개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지급해야할 이자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이천만원을 차용하고 공증을 섰습니다.

23년1월 11일에 돈을 차용받았고.

변제기한은 23년 1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변제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23년2월10일에 500만원, 23년2월28일에 1500만원으로 나눠서 원금만 상환했습니다.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금 변제일에 원금과 함께 변제키로 되어있었고

지연손해금으로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20%의 비율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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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변제기한이 1월 31일까지였으나 2월 10일에 5백만원을 상환하셨고, 이후 2월 28일에 1500만원을 상환하셨다면 원금연체에 따른 이자 지급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계산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 1월 31일 ~ 2월 9일 (10일)에 대한 이자
      2,000만원 X 20% X 10/365 = 109,589원

    • 2월 10일 ~ 2월 27일(28일)에 대한 이자
      1,500만원 X 20% X 28/365 = 230,137원

    즉 연체이자금액은 (109,580원 + 230,137원 = 339,717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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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2월 10일까지 2천만원에 대한

    약 2000만원 * 0.000547 * 10일의 이자

    그리고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1500만원에 대한

    약 1500만원 * 0.000547% * 18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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