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1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차입금에
해당하게 되며,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2.06.30. : (차변)지급이자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022.06.30. : (차변)장기차입금 00,000원 (대변)유동성장기차입금 00,000원
2023.06.30. : (차변)지급이자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023.06.30. : (차변)유동성장기차입금 0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