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과 이자 지급, 상환까지의 분개
20X1년7월1일 은행에서 1,000원의 현금을 차입하면서 20X3년6월30일 갚기로 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20X2년6월30일에 1년치 이자 1,200원을 지급하였고, 20X3년6월30일에 다시 1년치 이자 1,200원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했다.
뭘로 지급했는지는 안 써있어서 현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식부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적고 차변에는 차입금과 이자 부분 회계처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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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1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차입금에
해당하게 되며,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2.06.30. : (차변)지급이자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022.06.30. : (차변)장기차입금 00,000원 (대변)유동성장기차입금 00,000원
2023.06.30. : (차변)지급이자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023.06.30. : (차변)유동성장기차입금 0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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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10,000원 / 차입금 10,000원
이자비용 1,200원 / 현금 1,200원
이자비용 1,200원 / 현금 1,200원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x1년 7월1일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원 // 대변) 장기차입금1,000원
20x2년 6월30일 차변) 이자비용 1,200원//대변)현금및현금성자산 1,200원
20x2년 12월 31일 차변) 장기차입금 1,000원 //대변)유동성장기차입금 1,000원
20x3년 6월 30일 차변)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원//대변)현금및현금성자산 2,200원
이자비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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