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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31

장기차입금과 이자 지급, 상환까지의 분개

20X1년7월1일 은행에서 1,000원의 현금을 차입하면서 20X3년6월30일 갚기로 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20X2년6월30일에 1년치 이자 1,200원을 지급하였고, 20X3년6월30일에 다시 1년치 이자 1,200원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했다.


뭘로 지급했는지는 안 써있어서 현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식부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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