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및 며느리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소득 계산시 부부의 주택 수는 합산하여 계산하나 부모님의 주택 수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