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3.10.09

육아휴직중 퇴직금과 4보험산정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유아휴직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려고하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나요? 저희는 퇴직금이dc형인데요 금년도 임금총액이 3,500만원정도 인데 금년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책정해서 스는지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적용도 제가 받는 육아휴직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은 납부되고,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하한액만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시에 회사에서 주는 건데, 육아휴직 중 퇴직금을 왜 준다는 건지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납부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도 정상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회사는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육아휴직 급여가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인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의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로 산정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료는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급여액이 아닌 당초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또한 육아휴직급여액이 아닌 당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