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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1988
민트198822.09.24

초등고학년 폭력위협 방어폭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방과후수업중일어난 일이고

피구활동을 하다

우리아이가 공잡으려고 배위치에 주먹쥐고 서있는데

(상대아이가 그자세가 자기를 공격할꺼 같다며 공격자세로위협)

옆에 있던 아이가 공받으려다 그공이 튕기고잡으려다

우리아이를 밀치면서 갑자기 야~큰소리로

다가와 한손으로 우리아이 왼팔을 잡고 주먹으로

과격하려는 찰라 담당선생님이 보시고 그찰라에

우리아이가 상대아이에요 주먹으로 오른쪽 볼에 한번 가격됨 선생님 다 보고 말리고함.

그때 코피나고 오른쪽끝4번3번인지 1개유치가 빠졌다고

코피도 피조금나고 멈췄다고함.

담당선생님이 의사가 빠질유치였다며 아무이상 없고

병원 갔다왔음.

담당선생님이 목격상황 녹음함.


그래서 미안함으로 전화했는대 안받음.

문자로 제가 넘미안하고 아이가 걱정됩니다.

병원을 같이 가도 될까요 보낸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문자는 본인남편이 병원갔다 전화할께요

문자옴.

하루가지나고 다음날 상대남편이

우리남편한테 전화해 안과도 갔다왔다면

안구 골절있을수도 있다면 일주일 뒤 오라고 한다. 더 검사해야된다고하고

진심 어린사과가 없다며 따짐

남편 미안하다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나중

에는 휴유증이 남을수 있다면

검사를 더받고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에 답은오고

미안하다 아이 훈육단단이 시키고

우리아이가 상대아이에게 사과 시키겠다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치료비는당연히 )

진심 어린사는 뭘 말하는건지..


어떻게 대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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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피해금액을 확정하시고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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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정한 사과를 강제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있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의 수준에 부합하는 사과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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