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사원 통해 일하는데 일하는 업장에서 고용보험만가입
제가 가사원을 통해서 현재 약 7개월정도 같은 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주 5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아니지만 고정으로 근무하면서 가끔 일이 있을때는 일을하지 않아요
근데 일을한지 한달정도 됐을때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왔어요
그때는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궁금 해졌어요
가사원 통해서 일을하고 소개비로 매일 일당에서 일부를 가사원에 주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5일을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입하지 아니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굴 통하든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한주 2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