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초한사슴56
청초한사슴56
21.12.05

제 상황이 실여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20년10월부터11월 주5일 5시간씩 4대보험 가입하고

21년 6월16일부터 현재까지 주6일 9시 출근 7시퇴근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현잭 업장에서 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4대보험을 안해주고 말만 해주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격주 토요일 휴무를 확정 받앗지만 업장상황이 5명이다가 6명 되다가 매달 달라서.. 안정화 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격주해준다는 말만 6개월차가 되어가고.. 한달전에는 현장 공장장님한테 심한 욕설을 듣기도하고 실제로 한글날 빨간날 쉬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하고 수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

기본적으로 카톡 내용 사장님과 대화내용녹음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1. 4대보험 급여명세서 4대보험 안해주면 해당되는지

2. 시간은 지났지만 욕설받은걸로 해당되는지

3. 입사할때 해준다는 조건이 지켜지지않은것이 해당되는지

4. 5인미만이라도 빨간날 출근하고 주 54시간 일하는것이 해당되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