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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사슴56
청초한사슴5621.12.05

제 상황이 실여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20년10월부터11월 주5일 5시간씩 4대보험 가입하고

21년 6월16일부터 현재까지 주6일 9시 출근 7시퇴근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현잭 업장에서 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4대보험을 안해주고 말만 해주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격주 토요일 휴무를 확정 받앗지만 업장상황이 5명이다가 6명 되다가 매달 달라서.. 안정화 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격주해준다는 말만 6개월차가 되어가고.. 한달전에는 현장 공장장님한테 심한 욕설을 듣기도하고 실제로 한글날 빨간날 쉬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하고 수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

기본적으로 카톡 내용 사장님과 대화내용녹음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1. 4대보험 급여명세서 4대보험 안해주면 해당되는지

2. 시간은 지났지만 욕설받은걸로 해당되는지

3. 입사할때 해준다는 조건이 지켜지지않은것이 해당되는지

4. 5인미만이라도 빨간날 출근하고 주 54시간 일하는것이 해당되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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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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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급여명세서 4대보험 안해주면 해당되는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고용보험소급인정받고,

    비자발적퇴사사유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2. 시간은 지났지만 욕설받은걸로 해당되는지

    욕설받은 걸로 인해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3. 입사할때 해준다는 조건이 지켜지지않은것이 해당되는지

    입사시점과 현재시점간의 입증 및 임금등 근로조건이 20%이상 저하된 사정 입증해야합니다.

    4. 5인미만이라도 빨간날 출근하고 주 54시간 일하는것이 해당되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5인미만이라면 주52시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위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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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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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주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확실히 부여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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