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이웃세대에서 공사진동으로 인해 타일이 떨어졌다고 우기는데 타일이 전체적으로 하자가 많아서 겨울에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인데 타일이 떨어진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타일공사 비용은 인테리어공사한곳이 지불해야합니까? 이웃세대가 지불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입증이 안되면 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상황에서는 타일공사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공사로 인한 타일의 손상인 점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로 인하여 타일에 손상이 된 것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일이 떨어진 것이 공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