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공사로 인한 아래층 타일깨짐
안녕하세요
얼마전 바닥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종료후 아래층에서 공사로 인하여 거실과 욕실 타일이 금이가고 일부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집 공사 업체는 바닥공사가 아래층 타일이 금가고 깨질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아래층에서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로 인하여 아래층 타일 등 시설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공사 업체 등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공사로 인한 파손이라는 것을 아래층 입주자 등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나 금액이 크다면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아랫층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바, 구체적인 수리비 발생의 파손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측 공사업체에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아래층에 전달하시고, 법적대응시 위 공사업체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체의 과실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공사업체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면 아랫층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해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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