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로 인하여 아래층 타일 등 시설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공사 업체 등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공사로 인한 파손이라는 것을 아래층 입주자 등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나 금액이 크다면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