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후 당선 되었으면 재판 받아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퇴근 후 tv만 키면 나오는 것이 대통령 이전에 죄가 있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는 데 일반인이 저는 법률도 모르고 궁금하기도 하여 아하에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소추제한의 범위가 진행중인 사건에도 미치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법원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진행중이던 재판도 모두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에 해당하는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추후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