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비해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 된 경우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