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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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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멧새267
신박한멧새267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알려주세요

2024년 8월8일 입사인 경우

2026년 1월1일 총 연차휴가 몇개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이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대부분의 회사는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질문글들 보니 퇴사하는 경우엔 퇴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야한다는 답변이 있던데 계속 근무하는 경우엔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비해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 된 경우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8일 입사인 경우

    2026년 1월1일 총 연차휴가 몇개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이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 회사 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회계년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5개를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시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입사시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