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까망빠나나
까망빠나나22.08.02

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 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회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그냥 하기싫어서" 제출을 안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업무지시를 그냥 구두로 지시하고 안하겠다는 의사도 말로 얘기를 해서

그 순간의 증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꼭 해야하는 일이라 다른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끝내긴 했지만 일을 안하겠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징계를 하여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 징계의 양정,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회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그냥 하기싫어서" 제출을 안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업무지시를 그냥 구두로 지시하고 안하겠다는 의사도 말로 얘기를 해서

    그 순간의 증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꼭 해야하는 일이라 다른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끝내긴 했지만 일을 안하겠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낮은 단계의 징계라면 한달 후 퇴사이므로 실무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계속 거부하면, 휴업조치하고 70퍼센트(휴업수당) 지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예정인 직원은 징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불이행에 따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않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징계 외에 없습니다. 즉, 정당한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직원이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만큼 큰 실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 처분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모두 청구하겠다고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