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 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회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그냥 하기싫어서" 제출을 안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업무지시를 그냥 구두로 지시하고 안하겠다는 의사도 말로 얘기를 해서
그 순간의 증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꼭 해야하는 일이라 다른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끝내긴 했지만 일을 안하겠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징계를 하여 감급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 징계의 양정,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회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그냥 하기싫어서" 제출을 안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업무지시를 그냥 구두로 지시하고 안하겠다는 의사도 말로 얘기를 해서
그 순간의 증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꼭 해야하는 일이라 다른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끝내긴 했지만 일을 안하겠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낮은 단계의 징계라면 한달 후 퇴사이므로 실무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계속 거부하면, 휴업조치하고 70퍼센트(휴업수당) 지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예정인 직원은 징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불이행에 따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않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징계 외에 없습니다. 즉, 정당한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직원이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만큼 큰 실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불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 처분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모두 청구하겠다고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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