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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의연한갈기쥐7121.08.22

부모님이혼시 자식은 한푼도못받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려하시는데 저는(성인)인데 한푼도못받고 두분이서 반반나누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이혼이유는 가정폭력밑 불화인데 합의이혼이랑 고소이혼이랑도 제가 받을 수 있는돈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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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의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혼의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재산분할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추후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을수는 있지만

    이혼에 대해서 재산분할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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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른 부모님간 재산분할만 있을 뿐 자녀에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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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자녀가 이혼하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 금전적 청구를 할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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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부모님이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질문자분은 어떠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부모님이 합의이혼을 하든 재판상이혼을 하든 질문자분이 금전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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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간 문제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은 자녀는 이혼과정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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