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의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혼의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재산분할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추후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을수는 있지만
이혼에 대해서 재산분할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